• 관련법규 : 법 8조 / 규칙 12조
• 개요 및 대상요약
사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관청·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음의 경우에는 그 사업 또는 저장소의 상속인·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과 합병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그 사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한다.
1. 사업자등이 사망한 때
2. 그 사업 또는 저장소를 양도한 때
3. 법인인 사업자등이 합병한 때
• 준비서류
* 신고서 (규칙 별지10호 서식)
1. 허가증·신고증명서 또는 등록증명서
2.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양수·양도계약서 사본 또는 합병계약서 사본 등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 제출시기 :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
• 접 수 처 : 시·군·구
• 처리기간 : 4일
• 수 수 료 : 없음
• 벌 칙 : 과태료 300 만 원 이하 (법 43조 4항)
• 관련인허가 및 검사 : —
• 기타사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