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법규 : 법 7조 / 규칙 11조
• 개요 및 대상요약
고압가스 사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이나 저장소의 사용을 시작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
2. 사업이나 저장소의 사용을 일정기간 중단하거나 중단 후 이를 재개하려는 경우
• 준비서류
* 신고서 (규칙 별지9호 서식)
• 제출시기 : —
• 접 수 처 : 시·군·구
• 처리기간 : 즉시
• 수 수 료 : 없음
• 벌 칙 : 벌금 300 만 원 이하 (법 42조)
• 관련인허가 및 검사 : —
• 기타사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