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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검사

• 관련법규 : 법 93조 /  규칙 124~126조

• 개요 및 대상요약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안전검사대상기계등)을 사용하는 사업주는 유해·위험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준비서류

안전검사 신청서(별지 50호 서식)

• 제출시기 : 검사주기 만료일 30일 전

• 접 수 처 : 산업안전보건공단

• 처리기간 : 접수 후 30일 이내에 안전검사 실시

• 수 수 료 :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수수료

• 벌    칙 : 5,0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175조)

• 관련인허가 및 검사 :  —

• 기타사항 :

<안전검사 주기>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압력용기는 4년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