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법규 : 법 89조 / 영 77조 / 규칙 120조
• 개요 및 대상요약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을 제조(설치하거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기준에 맞는지 확인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하여야 한다
<신고 면제 대상>
1.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제조·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2.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3.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령에서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
• 준비서류
*. 신청서(별지 48호 서식)
1. 제품의 설명서
2.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의 자율안전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 또는 사업자등록증(개인)
• 제출시기 : 출고나 수입하기 전
• 접 수 처 : 산업안전보건공단
• 처리기간 : 15일
• 수 수 료 :
• 벌 칙 : 벌금 1,000 만 원 이하 (법 171조)
• 관련인허가 및 검사 : —
• 기타사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