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법규 : 법 28조제5항 / 규칙 29조제1
• 개요 및 대상요약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1. 변경허가 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가목과 나목의 경우에는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후 누적된 증가량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가. 영업구분별 보관ㆍ저장시설의 총 용량 또는 운반시설 용량이 증가된 경우
나. 연간 제조량 또는 사용량이 증가된 경우
다. 허가받은 유해화학물질 품목이 추가된 경우
라. 같은 사업장 내에서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신설ㆍ증설ㆍ위치 변경 또는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변경이 있는 경우(변경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마. 사업장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사무실만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바.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이 유해화학물질별 수량 기준의 하위 규정수량 이상으로 증가된 경우
2. 변경신고 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사업장의 명칭ㆍ대표자 또는 사무실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나. 시장출시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시범생산(생산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으로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이 일시적으로 변경된 경우
다. 같은 사업장 내에서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신설ㆍ증설ㆍ부지 경계로의 위치 변경 또는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변경이 있는 경우(총괄영향범위가 확대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라.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의 종류가 변경되거나 대수 또는 용량이 증가한 경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마.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기술인력을 변경한 경우
• 준비서류
*. 신청서 (규칙 별지46호 서식)
-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변경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해당할 경우)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증 원본
- 시범생산 계획서(해당할 경우)
- 장외 평가정보의 변경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해당할 경우)
- 취급시설 검사결과서
• 제출시기
-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사항을 변경하기 전
-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대표자 및 기술인력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60일 이내, 시범생산으로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이 일시적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변경하기 전)
• 접 수 처 : 지역환경청 or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
• 처리기간 : 10 일
• 수 수 료 : 20,000 원(18,000 원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방법으로 납부하는경우)
• 벌 칙
- 변경허가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변경신고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관련인허가 및 검사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심사 → 가동전 설치검사 → 영업허가
• 기타사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