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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 관련법규 :  법 23, 58조 / 규칙 19조 / 작성규정 4, 6, 7, 9 10조

• 개요 및 대상요약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하고 그밖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구분>

  1. 유해화학물질 제조업: 판매할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제조하는 영업
  2.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3. 유해화학물질 보관ㆍ저장업: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제조, 사용, 판매 및 운반할 목적으로 일정한 시설에 보관ㆍ저장하는 영업
  4. 유해화학물질 운반업: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운반(항공기ㆍ선박ㆍ철도를 이용한 운반은 제외한다)하는 영업
  5. 유해화학물질 사용업: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하거나 세척(洗滌)ㆍ도장(塗裝) 등 작업과정 중에 이들 물질을 사용하는 영업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면제사항>

  1. 기계나 장치에 내장되어 있는 유해화학물질을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영업을 하는 자
  2.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영업을 하는 자
  3. 항만, 역구내(驛區內) 등 일정한 구역에서 유해화학물질을 하역하거나 운반하는 자
  4. 한 번에 1톤 이하의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
  5.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밖의 사업장에서 연간 120톤 이하의 유독물질(유독물질 중 사고대비물질은 제외한다)을 사용하는 자. 다만, 사업장이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연간 60톤 이하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으로 지정된 구역은 제외한다)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전용공업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연간 240톤 이하로 한다.
  6.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밖의 사업장에서 연간 60톤 이하의 제한물질(제한물질 중 사고대비물질은 제외한다)을 사용하는 자
  7. 사고대비물질(유독물질이 아닌 것에 한정한다)을 사용하는 자 중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다만,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서 사고대비물질을 사용하는 자는 제외한다.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자
    •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8. 「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물질의 제조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연구실만 설치ㆍ운영하는 자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지 않는 자
  9. 「약사법」에 따른 약국개설자 또는 의약품판매업자 중 유해화학물질을 가정용품으로 판매하는 자
  10. 환경부 고시 「제한물질ㆍ금지물질의 지정」별표2 06-5-8호에 해당하는 화학물질(고체 상태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어린이용제품(장난감, 학용품 등)을 제외한 그 밖의 용도로 제조, 사용,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등을 하려는 자 
  11.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밖의 사업장에서 연간 100킬로그램 이하의 유독물질인 사고대비물질을 사용하는 자 
  12.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유독물질의 지정고시」별표 97-1-11호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중 니코틴과 그 염류 중 하나를 2% 이하 함유한 혼합물을 담배 용도로 판매하려는 자 
  13.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승인받은 살생물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소비자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비자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호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소비자에게 판매하려는 자 및 판매를 목적으로 운반, 보관ㆍ저장하는 자 

<심사절차>

영업허가 신청 -> 서류확인 -> 현장확인 -> 영업허가증 교부

• 준비서류 :

*. 신청서(규칙 별지 제43호 서식)

  1. 적합통보를 받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관하여 적합 판정을 받은 검사결과서
  3. 유해화학물질의 연간 취급예정량 등에 관한 자료(규칙 별지 제44호 서식)
  4.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명세서
  5. 유해화학물질 장비·기술인력 명세서
  6.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증 또는 그 사본
  7.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법 제30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법 제 30조제1호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법 제 30조제2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제출시기 : 유해화학물질 사용 전

• 접 수 처 : 지역환경청 or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

• 처리기간 : 15 일

• 수 수 료 : 30,000 원(27,000 원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방법으로 납부하는경우)

• 벌    칙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관련인허가 및 검사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심사 → 가동전 설치검사 → 영업허가

• 기타사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