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법규 : 법 23, 58조 / 규칙 19조 / 작성규정 4, 6, 7, 9 10조
• 개요 및 대상요약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하고 그밖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구분>
- 유해화학물질 제조업: 판매할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제조하는 영업
-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 유해화학물질 보관ㆍ저장업: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제조, 사용, 판매 및 운반할 목적으로 일정한 시설에 보관ㆍ저장하는 영업
- 유해화학물질 운반업: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운반(항공기ㆍ선박ㆍ철도를 이용한 운반은 제외한다)하는 영업
- 유해화학물질 사용업: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하거나 세척(洗滌)ㆍ도장(塗裝) 등 작업과정 중에 이들 물질을 사용하는 영업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면제사항>
- 기계나 장치에 내장되어 있는 유해화학물질을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영업을 하는 자
-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영업을 하는 자
- 항만, 역구내(驛區內) 등 일정한 구역에서 유해화학물질을 하역하거나 운반하는 자
- 한 번에 1톤 이하의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
-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밖의 사업장에서 연간 120톤 이하의 유독물질(유독물질 중 사고대비물질은 제외한다)을 사용하는 자. 다만, 사업장이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연간 60톤 이하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으로 지정된 구역은 제외한다)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전용공업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연간 240톤 이하로 한다.
-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밖의 사업장에서 연간 60톤 이하의 제한물질(제한물질 중 사고대비물질은 제외한다)을 사용하는 자
- 사고대비물질(유독물질이 아닌 것에 한정한다)을 사용하는 자 중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다만,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서 사고대비물질을 사용하는 자는 제외한다.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자
-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물질의 제조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연구실만 설치ㆍ운영하는 자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지 않는 자
- 「약사법」에 따른 약국개설자 또는 의약품판매업자 중 유해화학물질을 가정용품으로 판매하는 자
- 환경부 고시 「제한물질ㆍ금지물질의 지정」별표2 06-5-8호에 해당하는 화학물질(고체 상태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어린이용제품(장난감, 학용품 등)을 제외한 그 밖의 용도로 제조, 사용,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등을 하려는 자
-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밖의 사업장에서 연간 100킬로그램 이하의 유독물질인 사고대비물질을 사용하는 자
-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유독물질의 지정고시」별표 97-1-11호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중 니코틴과 그 염류 중 하나를 2% 이하 함유한 혼합물을 담배 용도로 판매하려는 자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승인받은 살생물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소비자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비자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호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소비자에게 판매하려는 자 및 판매를 목적으로 운반, 보관ㆍ저장하는 자
<심사절차>
영업허가 신청 -> 서류확인 -> 현장확인 -> 영업허가증 교부
• 준비서류 :
*. 신청서(규칙 별지 제43호 서식)
- 적합통보를 받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관하여 적합 판정을 받은 검사결과서
- 유해화학물질의 연간 취급예정량 등에 관한 자료(규칙 별지 제44호 서식)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명세서
- 유해화학물질 장비·기술인력 명세서
-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증 또는 그 사본
-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법 제30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법 제 30조제1호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법 제 30조제2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제출시기 : 유해화학물질 사용 전
• 접 수 처 : 지역환경청 or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
• 처리기간 : 15 일
• 수 수 료 : 30,000 원(27,000 원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방법으로 납부하는경우)
• 벌 칙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관련인허가 및 검사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심사 → 가동전 설치검사 → 영업허가
• 기타사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