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법규 : 법 20조 1항 / 영 16조 / 규칙 46조 1~2항
• 개요 및 대상요약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려는 자로서 일정규모 이상의 저장능력을 가진 자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기 전에 미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사용신고 대상>
1. 저장능력 250 kg 이상인 액화가스저장설비를 갖추고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
2. 저장능력 50 m3 이상인 압축가스저장설비를 갖추고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
3. 배관에 의하여 특정고압가스(천연가스 제외)를 공급받아 사용하고자 하는 자
4. 액화암모니아(NH3), 액화염소(Cl2), 특수고압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자
5. 자동차 연료용으로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허가받은 내용이나 등록한 내용에 특정고압가스의 사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정고압가스 사용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고압가스제조허가 또는 고압가스저장소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
2) 용기제조등록을 받은 자
3) 자동차관리법의 자동차등록을 한 자
• 준비서류
*. 신청서 (규칙 별지33호 서식)
• 제출시기 : 사용개시 7일전
• 접 수 처 : 시·군·구
• 처리기간 : 즉시
• 수 수 료 : 없음
• 벌 칙 : 벌금 300 만 원 이하 (법 42조)
• 관련인허가 및 검사 : 신고 → 완성검사
• 기타사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