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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진단

• 관련법규 : 법 47~48조 / 영 46~47조 / 규칙 56~57조

• 개요 및 대상요약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안전·보건진단기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대상사업장>

  1. 중대재해(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중대재해만 해당) 발생 사업장. 단, 그 사업장의 연간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율을 2년간 초과하지 아니한 사업장은 제외
  2.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명령을 받은 사업장
  3. 추락·폭발·붕괴 등 재해발생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으로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안전·보건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

<종류 및 내용>

• 준비서류 : 없음

• 제출시기 :

  1. 사업주 : 안전보건진단 명령을 받은 후 15일 이내 안전보건진단기관에 의뢰.
  2. 안전보건진단기관 : 의뢰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사업주 및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

• 접 수 처 : —

• 처리기간 : —

• 수 수 료 : —

• 벌    칙 : 과태료 1,000 만 원 이하 (법 175조 3항)

• 관련인허가 및 검사 : —

• 기타사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