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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방지계획서 확인

• 관련법규 : 법 43조 / 규칙 46~47조

• 개요 및 대상요약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제조업)유해·위험방지계획서 : 시운전 단계에서 확인 실시.

*. (건설업)유해·위험방지계획서 : 건설공사중 6개월 마다 확인 실시.

*. (건설업)자체심사 및 확인업체의 사업주 : 해당 공사 준공 시까지 6개월 마다 자체확인.

• 준비서류 : 없음

• 제출시기 : —

• 접 수 처 : 산업안전보건공단

• 처리기간 :  —

• 수 수 료 : —

• 벌    칙 : 과태료 300 만 원 이하 (법 175조 6항)

• 관련인허가 및 검사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 심사 → 확인

• 기타사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