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법규 : 법 43조 / 규칙 46~47조
• 개요 및 대상요약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제조업)유해·위험방지계획서 : 시운전 단계에서 확인 실시.
*. (건설업)유해·위험방지계획서 : 건설공사중 6개월 마다 확인 실시.
*. (건설업)자체심사 및 확인업체의 사업주 : 해당 공사 준공 시까지 6개월 마다 자체확인.
• 준비서류 : 없음
• 제출시기 : —
• 접 수 처 : 산업안전보건공단
• 처리기간 : —
• 수 수 료 : —
• 벌 칙 : 과태료 300 만 원 이하 (법 175조 6항)
• 관련인허가 및 검사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 심사 → 확인
• 기타사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