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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동전 설치검사

• 관련법규 :  법 24, 54, 59조 / 규칙 23, 59조

• 개요 및 대상요약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심사절차>

검사신청 및 검사일정 협의 -> 사전서면검사서류 확인 -> 현장확인 -> 검사결과 교부

<검사신청 및 검사일정 협의>

  1. 검사신청서 접수
  2. 사전서면검사서류 제출
  3. 사전서면검사서류 검토 결과에 따라 검사일정 협의

<사전서면검사서류 확인>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제조ㆍ사용 등 주요 취급공정 확인(PFD, P&ID, 배치도 등 도면 확인)
  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특성 및 기술자료 검토(MSDS, 운전매뉴얼 등)
  3.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관리현황 검토(자체 점검대장, 교육일지 등)
  4.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관련 검사결과 확인(전기설비, 압력용기, 안전밸브 등 검사이력 확인)

<현장확인>

  1. 사전서면검토서류와 현장의 일치 여부 확인

• 준비서류 :

*. 신청서(환경부고시 2019-157호 별지 제 1호서식)

<사전서면검토서류>

  1. 시설의 설치계획서
  2. 시설에 관한 도면
  3. 시설 설계가 적합하게 설계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PFD, P&ID 등)
  4. 설치 후 확인이 불가능한 시설이 검사기준에 적합함을입증 할 수 있는 자체검사성적서 및 사진
    • 지하에 매설하는 유해화학물질설비 및 배관의 설치 상태
    • 유해화학물질설비 및 배관에 대한 내압시험 결과
    • 유해화학물질설비 및 배관에 대한 비파괴 검사 결과

• 제출시기 : 설치 완료 후 유해화학물질 투입 전

• 접 수 처

  1. 한국환경공단
  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3. 한국가스안전공사

• 처리기간 : —

• 수 수 료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수수료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정

• 벌    칙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원 이하의 벌금

• 관련인허가 및 검사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심사 → 가동전 검사 → 영업허가

• 기타사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