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법규 : 법 24, 54, 59조 / 규칙 23, 59조
• 개요 및 대상요약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심사절차>
검사신청 및 검사일정 협의 -> 사전서면검사서류 확인 -> 현장확인 -> 검사결과 교부
<검사신청 및 검사일정 협의>
- 검사신청서 접수
- 사전서면검사서류 제출
- 사전서면검사서류 검토 결과에 따라 검사일정 협의
<사전서면검사서류 확인>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제조ㆍ사용 등 주요 취급공정 확인(PFD, P&ID, 배치도 등 도면 확인)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특성 및 기술자료 검토(MSDS, 운전매뉴얼 등)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관리현황 검토(자체 점검대장, 교육일지 등)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관련 검사결과 확인(전기설비, 압력용기, 안전밸브 등 검사이력 확인)
<현장확인>
- 사전서면검토서류와 현장의 일치 여부 확인
• 준비서류 :
*. 신청서(환경부고시 2019-157호 별지 제 1호서식)
<사전서면검토서류>
- 시설의 설치계획서
- 시설에 관한 도면
- 시설 설계가 적합하게 설계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PFD, P&ID 등)
- 설치 후 확인이 불가능한 시설이 검사기준에 적합함을입증 할 수 있는 자체검사성적서 및 사진
- 지하에 매설하는 유해화학물질설비 및 배관의 설치 상태
- 유해화학물질설비 및 배관에 대한 내압시험 결과
- 유해화학물질설비 및 배관에 대한 비파괴 검사 결과
• 제출시기 : 설치 완료 후 유해화학물질 투입 전
• 접 수 처
- 한국환경공단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한국가스안전공사
• 처리기간 : —
• 수 수 료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수수료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정
• 벌 칙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원 이하의 벌금
• 관련인허가 및 검사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심사 → 가동전 검사 → 영업허가
• 기타사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