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법규 : 법 28조 / 규칙 29조 /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등에 관한 규정 5조 2항
• 개요 및 대상요약
규칙 제29조에 의하여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받으려는 자는 총괄영향범위가 확대되지 않는 경우에 장외 평가정보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변경검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준비서류 : 장외 평가정보 변경검토서(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 서식)
• 제출시기 :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서류 제출 시
• 접 수 처 : 지역환경청 or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
• 처리기간 : —
• 수 수 료 : —
• 벌 칙 : —
• 관련인허가 및 검사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심사 → 가동전 설치검사 → 영업허가
• 기타사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