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법규 : 법 16조의3 / 영 14조의2 / 규칙 33~35조
• 개요 및 대상요약
고압가스제조자는 고압가스제조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되는 노후시설에 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나 한국산업안전공단으로부터 4년의 범위안에서 4년마다 정밀안전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되는 노후시설>
1. 특수반응설비가 설치되어있는 고압가스특정제조시설 (철강공업시설 제외)
2. 최초의 완성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경과한 시설
• 준비서류
*. 신청서 (규칙 별지24호 서식)
• 제출시기 : 정밀안전검진을 받고자 하는 날의 60일 전.
• 접 수 처 : 정밀안전검진을 받고자 하는 기관(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한국산업안전공단)
• 처리기간 : 60 일
• 수 수 료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2019-92호 참조
• 벌 칙 : 벌금 300 만 원 이하 (법 42조)
• 관련인허가 및 검사 : —
• 기타사항 :
고압가스시설에 대하여 최초의 완성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경과한 연도 및 그 이후 최근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정기보수기간(당해 연도에 정기보수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전년도 또는 다음 연도의 정기보수기간)에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