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법규 : 법 15조 / 영 11조의2, 12~13조 / 규칙 27조
• 개요 및 대상요약
사업자등과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는 그 시설 및 용기등의 안전 확보와 위해 방지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안전관리자의 위탁>
1. 고압가스제조자로서 냉동기를 사용하여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자중 건축물의 냉·난방용 냉동제조사업자
2. 저장소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로서 비가연성·비독성 고압가스저장자중 소화설비에 비가연성·비독성고압가스를 저장하고 있는 자
3.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
<안전관리자의 종류>
1. 안전관리 총괄자 : 법인 대표자 또는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시설을 관리하는 최상급자
2. 안전관리 부총괄자 : 해당 사업자의 시설을 직접 관리하는 최고 책임자
3. 안전관리 책임자
4. 안전관리원
* 안전관리자의 자격과 선임 인원 : 영 별표 3
• 준비서류
* 신고서 (규칙 별지19호 서식)
• 제출시기 :
사업 개시 전
(특정고압가스) 사용 전
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
• 접 수 처 : 시∙군∙구
• 처리기간 : 즉시
• 수 수 료 : 없음
• 벌 칙 : 벌금 500 만 원 이하 (법 41조)
• 관련인허가 및 검사 : —
• 기타사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