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법규 : 법 42조 1항 / 영 42조 3항 / 규칙 42조 3항
• 개요 및 대상요약
건설업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착공하려는 사업주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들은 후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유해 ·위험방지계획서 대상사업>
- 지상높이가 31 m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연면적 30,000 m2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5,000 m2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식물원은 제외), 판매시설, 운수시설(고속철도의 역사 및 집배송시설은 제외), 종교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지하도 상가 또는 냉동·냉장창고시설의 건설·개조 또는 해체
- 연면적 5,000 m2 이상의 냉동·냉장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 최대 지간길이가 50 m 이상인 교량건설 등 공사
- 터널 건설등의 공사
- 다목적댐, 발전용댐 및 저수용량 2천만 톤 이상의 용수 전용 댐, 지방상수도 전용 댐 건설 등의 공사
- 깊이 10 m 이상인 굴착공사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자격>
- 건설안전 분야 산업안전지도사
-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토목·건축 분야 기술사
-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으로서 건설안전 관련 실무경력이 7년(기사는 5년) 이상인 사람
• 준비서류
*. 신청서(별지 17호 서식)
1. 유해·위험방지계획서. 2부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첨부서류(규칙 별표 10)
• 제출시기 : 착공전 (대지 정리 및 가설사무소 설치 등의 공사 준비기간은 착공으로 보지 않음)
• 접 수 처 : 산업안전보건공단
• 처리기간 : 15 일
• 수 수 료 :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수수료
• 벌 칙 : 과태료 1,000 만 원 이하 (법 175조 4항)
• 관련인허가 및 검사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심사 →확인검사(건설공사중 매 6개월마다)
• 기타사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