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법규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영 3조 1항
용기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고압가스를 충전할 수 있는 설비로 고압가스를 충전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단, 고압가스 특정제조 또는 고압가스 일반제조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가. 가연성가스(액화석유가스와 천연가스는 제외) 및 독성가스의 충전
나. 가목 외의 고압가스(액화석유가스와 천연가스는 제외)의 충전으로서 1일 처리능력이 10 m3 이상이고 저장능력이 3톤 이상인 것